“속도제한 해제해도 될까?”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편리함 못지않게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속도 제한 해제 방법”은 일상 속의 위험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제품은 불법 조작을 통해 시속 80~100km까지 달릴 수 있게 변형되며, 이로 인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내놓은 속도 조작 방지 안전기준 강화 정책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안전기준의 핵심 내용, 불법 판매 방지 대책, 그리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표시사항 의무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최고속도 25km/h 제한, 더는 풀 수 없다”… 기술적 조작 봉쇄 기준 마련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속도 해제 프로그램’이나 ‘펌웨어 조작’을 통해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속 100km를 넘는 질주도 가능해졌고, 각종 사고와 보행자 안전 위협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출시되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에 대해 기술적으로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잠금장치, 조작 불가능한 하드웨어 설계 등을 통해 출고 시점부터 최고속도 제한이 고정되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용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조작 유도하는 판매상도 처벌 가능”… 판매 단계부터 관리 강화
그동안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판매할 때, “이 버튼만 누르면 속도가 빨라져요” 또는 “조금만 수정하면 70km까지 올라갑니다”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며 불법 개조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험한 정보 제공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정부는 판매자 역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안전기준을 확대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모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제품에는 “속도 제한 해제 불가 제품”이라는 표시가 제품 본체 및 포장에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고지문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한눈에 확인하게 하고, 불법 유도 판매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순한 스티커 부착을 넘어 정부 인증 기반의 규격 표시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표시사항 의무화”… 소비자가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들
국가기술표준원이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제품 표시사항의 의무화입니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제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최고속도 25km/h로 제한되어 있음
- 속도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됨
- 판매자는 어떠한 조작도 안내하지 않음
이러한 정보는 제품 포장 및 본체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표시 누락 시 제품 리콜 또는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입 시, 이러한 표시가 누락된 제품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 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구매 전에 제품 상세페이지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표시 기준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표시 의무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