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에 대한 고민, 이제 달라지는 기준으로 혜택 받자!
"12세 이하 아이가 둘이라도 다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돌봄이 꼭 필요한데 지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육아에 전담할 사람이 없는 가정이라면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보다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다자녀 가정’ 기준의 완화입니다.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돌봄 혜택을 제공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 두 자녀 가정도 우선 지원 대상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은 상당히 엄격했죠.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육아를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의 가정에게는 이 같은 변화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되니까요. 다자녀 기준 완화는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수요자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정부 지원 기준도 개정 – 양육공백 인정 조건 개선
단순히 '우선순위 제공'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대상 기준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자동 인정되어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가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돌봄 서비스 이용을 망설이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육아비용 절감은 저출생 시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죠.
3.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 서비스 품질도 업그레이드
제도적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서비스 품질의 신뢰도와 접근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 신청, 배정, 이용 등 전 과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접근이 쉬운 플랫폼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기술과 제도가 결합한, 보다 체계적인 아이 돌봄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이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볼 타이밍
육아는 결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속에서, 정부의 이번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확대'는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 중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아이 돌봄 지원 신청 방법과 지역별 돌보미 배정 현황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블로그에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지원 육아정책’ 관련 콘텐츠를 추가로 구성하면, 검색 유입과 체류시간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