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4. 24. 10:27

2025년부터 지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1% 적용! 다주택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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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걱정? 지방 부동산 시장에 반가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주택자 혹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취득세 중과’란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겁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려 해도 중과세율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이 고민을 덜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후 추가 주택 구입 시에도 세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주택이 해당되고,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요건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과 열쇠건물 일러스트풍선을 단 집

 

1.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어떻게 바뀌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중과세율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이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이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기존에는 3 주택자일 경우 8%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1%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이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법인도 적용 가능하므로,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운용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250422 (11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부동산세제과).pdf
0.32MB

 

 

2.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까지! 실거주자에게도 유리

이번 개정의 진짜 핵심은 취득세 완화뿐 아니라 ‘주택 수 제외’ 적용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즉, 지방의 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기존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주한 2 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8000만 원의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사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을 고민하는 다주택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지방 주택 수 산정 제외
예시

 

3. 적용 시기와 주의할 점, 꼭 체크하세요!

이번 정책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중요한 건 ‘계약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입니다. 즉, 계약은 미리 하더라도 잔금을 2025년 이후에 지급하면 취득일이 그 시점으로 간주되어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재건축 정비구역’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2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 저가주택,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마지막 기회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정책은 단순한 세제 완화가 아닙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며,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운영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도 1%의 기본세율 적용보유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까지 주어진다는 점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취득 시점과 지역 조건만 잘 맞춘다면, 부담 없는 주택 추가 보유가 가능해지는 셈이죠. 부동산 투자자, 실거주 수요자, 지방 이주를 고려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 제도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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