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4. 30. 08:35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과태료 피하는 신고 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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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고민된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고를 미루고 있거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그리고확정일자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헷갈리는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과태료 부담 없이 깔끔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집 열쇠이사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유예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6월부터는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무엇이 달라졌나?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됐지만, 이제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만 엄격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주의할 점: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에 변화가 생겼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PC 접속

3)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한 모바일 간편인증 접속

 

신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만 신고해도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 포인트: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만 받았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고를 소홀히 하면 최대 30만 원의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불필요한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완료하면 임차인 권리 보호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정책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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